신진건축사들의 공공건축 설계 시장 진출 쉬워진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개정안 공포…오는 9월 1일부 시행

 

 

☐ 경력은 다소 부족하지만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신진건축사들의 공공건축 설계 시장

    진출이 보다 쉬워지고, 설계자 선정 및 심사 과정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질 전망이다. 

 

  ㅇ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발주기관이 건축 설계공모 참가자를 신진건축사로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등을 새롭게 담은「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진건축사 제한공모 근거 마련 

  ㅇ신진건축사의 발굴‧육성을 통한 건축 설계시장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신진건축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발주기관 등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를 제한하는 공모 방식

      ** 발주기관 등이 설계자를 지명하여 설계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모 방식

 

 ② 설계자 선정 및 심사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ㅇ 설계공모 공고 시 심사위원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모 입상작에 대해 공모안과 평가사유서를 심사위원‧

      입상자의 실명과 함께 공개하도록 하여 발주기관과 공모 참가자 간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줄이도록 했다.

  ㅇ 또한, 설계공모 진행 과정에서 공모 관련자들의 불공정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질 경우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발주기관이 공모 당선작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추가했다.

 

 ③ 설계공모 운영의 자율성 강화 

  ㅇ 공모 평가 방식은 채점제, 투표제, 채점제와 투표제의 혼합방식 등 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ㅇ 설계공모 방식* 중 2단계 설계공모 및 제안공모를 발주기관이 각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위원회와 발주기관의 재량을 확대했다.  

        *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의 3가지 종류가 있음

 

 ④ 설계비 감액 지급 관행 개선 

  ㅇ 개정안에 공모 공고 시 공개되는 ‘설계비’를, ‘계약담당자가 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시행공고에 명시한 대가’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수의시담*(隨意示談)을 통한

      설계비 감액 지급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 당선작 선정 후 실제 계약 체결을 위한 발주기관과 공모 당선자(계약상대자) 간 가격 협상

 

 

이번 개정안은 2017년 9월 1일부로 시행된다. 다만, 개정안 공포 전에 공고가

    이루어진 건축 설계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지침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여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기여하고자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이 제정(’14. 6. 12.)된 이후

      최초의 제도적 보완.”이라며, “공공건축 설계 분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추가된 만큼

      지속 성장 가능한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