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접수를 매월 첫째, 셋째 주 화요일에 받고 있습니다.

 

20176월 첫째 주 화요일(6/6) 8월 셋째 주 화요일(8/15)이 공휴일인 관계로
접수일을 다음날인 수요일로 변경합니다.

10월 첫째 주 화요일(10/3) 역시 공휴일로 접수일을 둘째 주 화요일(10/10)로 변경하며,
이후 일정을 고려하여 셋째 주 화요일(10/17) 접수는 넷째 주 화요일(10/24)로 변경합니다.

기정

변경

201766(첫째 주 화요일);현충일

201767(첫째 주 수요일)

2017815(셋째 주 화요일);복절

2017816(셋째 주 수요일)

2017103(첫째 주 화요일);개천절

20171010(둘째 주 화요일)

20171017(셋째 주 화요일)

20171024(넷째 주 화요일)

 


사전검토 기간은 변경된 접수일을 기준으로 30입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이상아 연구원(044-417-9637)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