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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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및 목적
o '14년 6월부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설계발주제도*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관계자들의 역량 및 업무능력 향상 도모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제도, 건축설계공모 활성화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


교육시행 계획

o (대상)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건축물·공간환경 등 조성·유지관리 등 업무 관계자

o (時·所) 11.10.(화) 오전 10:00~12:00, 서울(건설회관) 
              11.12.(목) 오전 10:00~12:00 세종(세종청사)

o (내용) 공공건축 우수사례,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제도 안내 및 설계발주 적용 관련 주요사항 등

o (진행 순서) 총 120여 분간 진행(교육시간인 10:00 이전 등록 및 자료집 배포)

   * 공공기관 참석자의 경우 교육시간 2시간 인정
 

교육장소 약도

o 1차 : 11월1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공제조합 2층 대회의실


o 2차 : 11월12일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 대강당

 

※ 문 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044-417-9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