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 목적
-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기관에서 조성하고 관리하는 공공건축의 공공적인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공공건축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건축문화 진흥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나아가 공공건축에 투입되는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 조성 단계별로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며, 공공건축에 대한 디자인 관리체계 개선, 매뉴얼 개발, 공공건축 DB구축, 제도 개선 등 공공건축의 조성을 위한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비전&목표
비전
목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 연혁
-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대통령 보고(’10.11.29)를 통해 ‘공공건축 품격 향상 및 효율적 관리방안’의 내용으로 공공건축 총괄관리기구의 필요성 제기
- 국토교통부는 2012년도 대통령 업무보고(2011.12.27)를 통해 공공건축․공공공간 품격 향상을 위해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5~10개 지자체를 시범지원할 것을 추진, 13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3개 지자체에 민간전문가 시범지원 중인 것을 포함
-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사업으로 한국행정연구원과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를 2년간(2011.1.1.~2012.12.31) 수행
-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3년부터 일반사업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을 수행
- 2013년 6월 5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
- 2014년 3월 12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정책연구본부 내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 2014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로 부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 받음(국토교통부공고 제2014-854호)
- 2023년 1월 2일 국토교통부로 부터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 받음(국토교통부공고 제2023-5호)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 법적 근거
공공건축지원센터는「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 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지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4조 (공공건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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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의뢰받은 건축기획 업무
-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검토 업무
-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문에 대한 응답 등
제21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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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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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법 제2조제1항제5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만 해당한다)
-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및 시설
-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
- 공공건축 지원업무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