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NATIONAL PUBLIC BUILDING CENTER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수준 높고 효율적인 공공건축 조성을 지원하여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합니다.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정의

“사전검토”란
공공건축 조성 기획단계에서 사업의 합리적인 목표 수립과 설계·시공·유지관리 방안설정, 합리적인 예산 실행을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전적인 검토를 말한다.

배경

공공건축 조성 및 기획업무의 내실화를 위한 법제화 필요

근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이라 한다)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을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자문할 수 있으며,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사업예산, 건축물등의 입지 및 규모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등의 입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토 및 재검토를 요청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해당 공공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5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공받은 기관은 예산편성, 설계용역 발주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를 추진할 때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검토ㆍ재검토의 절차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목적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 적정한 품격 확보 및 공간복지 향상 실현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 사업의 합리적 목표수립 ,단계별 디자인관리방안설정, 합리적인 예산 계획 및 실행, 지역성을 반영한 디자인가치 제고 ,전생애주기 고려한 운영기준 수립 ,분야별 전문가의견 제공 ,사업의합리적 목표수립 공공적 가치 구현, 적정한 수준의 품격 확보,국민 중심의 공간복지 향상

대상기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국가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대상사업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제외사업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 (생략) 다만, 제22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건축물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재검토사업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서 "건축물등의 입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건축물등의 입지를 변경하는 경우
    • 2. 건축물등의 부지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 3. 공사비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 4. 건축물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 5.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후 3년 이상 공공건축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검토 절차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신청방법

  • 공공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대상 사업의 시행 전, 사전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 및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전검토 요청
  • 전자공문 및 온라인으로 접수 및 제출

    - 수신자(기관명)를 ‘건축공간연구원’으로 검색, 제출

  • 필수 제출 서류

    - 전자공문 (예시)

    - 신청서 및 첨부자료 (온라인)

    ※ 전자공문은 별도로 보내야하며, 직인이 찍힌 공문을
    첨부자료로 제출
    ※ 대용량(300mb)파일은 공공건축지원센터 이메일
    (npbc@auri.re.kr)로 송부

사전검토 주요 항목 및 내용

사전검토 주요 항목 및 내용

  •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지침 다운로드
  •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신청서식(참고용) 다운로드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