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NATIONAL PUBLIC BUILDING CENTER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수준 높고 효율적인 공공건축 조성을 지원하여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합니다.
- 사업 추진 방향 및 기본구상 업무 지원
- 기본계획 수립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 사업 목적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설계공모 방식 운영 지원
- 설계·시공 단계에서 기획 의도와 기본방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정·자문 및 디자인 리뷰 시행
- 사업단계별로 진행사항과 주요한 결정사항을 기록하고, 관련주체들이 결과를 공유하고 주요 쟁점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
- 사후평가 업무 지원
절차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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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행계획 수립 |
① 지원시행계획은 공공건축지원사업 시행 연도를 기준으로 전년도에 수립 ② 지원시행계획의 주요내용 - 지원사업 주요 내용 및 건수 - 전문가 활용 계획 - 추진일정 및 예산 활용계획 - 기타 필요한 사항 |
지원사업 공모 |
① 지원사업 공고는 필요시 수시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기관에 공문 발송 ② 지원사업 공모를 위한 공고문의 주요내용 - 지원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응모자격 및 응모방법 - 추진일정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기타 내용 -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
신청서 접수 | ① 공고 시 배포한 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송 |
평가 및 선정 |
① 응모신청서를 접수한 시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에 평가 및 선정 절차 시행 ②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사업을 선정한 후 소장의 결재를 득하여 확정 ③ 지원사업 확정 결과는 1주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및 센터 홈페이지 게시 |
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 |
①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세부적인 지원내용과 업무내용을 명시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② 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의 주요내용 -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담당부서 및 담당자, 예산, 일정 등 - 지원내용 및 각 기관별 업무분담 계획 및 책임소재 - 사업추진 방법 및 일정, 예산계획 등, 기타 ③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예산 등이 응모신청서와 다를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생략 ④ 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은 업무협약 체결 시 첨부 |
업무협약 체결 |
① 세부시행계획 확정 및 추진을 위해 사업 특성에 따라 MOU 체결 또는 공문 접수 - MOU 체결 : 통합계획 수립 지원 및 다수의 사업을 지원할 경우 - 공문 접수 : 단위사업을 지원할 경우 ② 주요 내용 - 지원사업 개요 및 업무분담 계획, 책임소재 등 |
지원업무 시행 | 지원업무 시행 |
-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지원목적에의 부합 정도
- 세부시행계획 이행정도 및 사업추진 노력
- 해당기관의 디자인 역량 제고, 디자인프로세스 개선, 디자인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한 기여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