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사전검토 신청 마감 안내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지침(2022.7)

제6조(사전검토의 신청 및 접수) 2항에 근거


12월은 법정업무 결산기간으로 사전검토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올해 접수하시고자 하는 경우 다음 일정을 고려하여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회차 접수일 (11.19.화) 통지일(12.30.월)


* 2025년도 1-3월에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 사업은 사전검토 접수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년 연초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 있는 지자체는 올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지침(2022.07)

https://www.npbc.or.kr/trend/postView?cid=1&pid=2017&lname=page01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