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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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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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국가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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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대상사업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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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제외사업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 (생략) 다만, 제22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건축물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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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재검토사업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서 "건축물등의 입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건축물등의 입지를 변경하는 경우
- 2. 건축물등의 부지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 3. 공사비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 4. 건축물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 5.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후 3년 이상 공공건축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