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NATIONAL PUBLIC BUILDING CENTER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수준 높고 효율적인 공공건축 조성을 지원하여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합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용도나 행위(신축, 리모델링, 대수선 등), 설계비 추정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공공건축 사업은 수행 대상입니다.
※ 공공기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②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024.1. 기준)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기획 업무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성하는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 구현을 고려하여 수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기획 업무에 대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제2항에서는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30호)을 참조하여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홈페이지의 '발간물 > 공공건축 가이드'에서 「공공건축 기획업무 가이드」를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②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24.1. 기준)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법 제22조의2의 건축기획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전검토 신청서 내용의 항목을 참고하여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건축기획은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사업의 추진, 발주방식, 건축물 등의 배치 등 주안점, 공사방식, 향후 시설 운영·활용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구상하는 단계이므로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건축지원센터마다 신청서 항목의 일부 차이가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사, 민간전문가(총괄 및 공공건축가 등),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의 조교수 이상 및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⑤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2.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3.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④ 법 제22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건축사 2.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4.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2024.1. 기준)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특정 전문가를 추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공건축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지역별 민간전문가(총괄,공공건축가) 목록을 활용하시어(http://www.npbc.or.kr/trend/page0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4항에 따른 전문가에게 건축기획 업무 수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④ 법 제22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건축사 2.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4.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2024.1. 기준)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제5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 사전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건축기획 의뢰에 대해서는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메일을 통해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⑤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2.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3.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2024.1. 기준) |
현재「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에서 건축기획 업무 관련 계약 및 대가기준 등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은 계약 관계 법령 및 상기 지침 상의 업무 내용을 토대로 수행 범위를 고려하여 대가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1의 '기획업무'와 상기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건축기획'이 부합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에 관련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조달청지침 제756호 2023. 7. 21.) 제4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설계공모 참가자가 해당 설계공모의 건축기획 용역에 참여한 것으로 수요기관으로부터 확인된 경우에 대해 감점기준 및 점수의 범위 등을 설계지침서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및 지침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46조(감점기준) ① 계약부서의 장은 [별표 2]를 참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설계지침 미준수 사항에 대한 감점기준 및 점수의 범위 등을 설계지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중략) 4. 설계공모 참가자가 해당 설계공모의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건축기획 용역에 참여한 것으로 수요기관으로부터 확인된 경우 (2024.1.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