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NATIONAL PUBLIC BUILDING CENTER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수준 높고 효율적인 공공건축 조성을 지원하여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합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의거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은 공공건축심의 대상입니다.
(※ 공공건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
※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④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 사업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가 완료된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③ 법 제22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2. 그 밖에 공공기관이 건축기획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24.1. 기준) |
※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4(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서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토(이하 이 조에서 "사전검토"라 한다)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나.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경우: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②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2024.1. 기준) |
※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④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 사업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가 완료된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024.1. 기준) |
※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④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 사업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가 완료된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024.1. 기준)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두며, 만약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 ①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 「건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다만, 지역건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두는 건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2024.1. 기준)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특정 전문가를 추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공건축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지역별 민간전문가(총괄,공공건축가) 목록을 활용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3항에 따른 전문가를 위촉 및 임명할 수 있습니다.
(http://www.npbc.or.kr/trend/page04)
또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민간전문가 개인정보(연락처)의 별도 제공은 어려우니,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의 목적과 내용, 시점 등이 다릅니다.
사업계획 사전검토 단계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합니다.
공공건축심의는 동법 제22조의2 제4항에 의거 사전검토 완료 이후 이행하는 절차로서,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에 따라 사전검토 의견 반영 사항을 비롯해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합니다.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제24의2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전검토를 요청하여 의견을 제공받으며, 동법 제23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습니다.
해당 민간전문가(총괄 및 공공건축가)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면 위원 또는 위원장으로 위촉 가능하며, 반드시 임기 중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다른 공공기관(지자체 등)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제4항에 따라 해당 시 공공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며, 자문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어려울 경우, 동법 제22조의3 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 또는 지역건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 ①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 「건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다만, 지역건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두는 건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2024.1. 기준) |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 3 제3항에 의거 공공기관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합니다. 특히,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하며, 공공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전체 위원의 30%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③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제5호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건축설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 관련 공인된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건축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024.1.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