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NATIONAL PUBLIC BUILDING CENTER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수준 높고 효율적인 공공건축 조성을 지원하여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합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건축물은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대상입니다.
※ 설계비 추정가격 산정 - 「건축사법」제2조 제3호에 따라 '설계'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관련 행위를 의미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산정 - 연구용역 등을 제외한 설계용역비로서, 설계자 선정 이후 이루어지는 모든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를 산정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계획, 중간, 실시설계를 모두 포함 - 주(主) 된 공정이 건축설계일 경우, 부(部) 된 공정(조경, 부지조성, 기계설비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설계비로 산정 - 시공단계에서 전기, 정보통신, 소방을 분리발주 하더라도 설계비 추정가격은 통합하여 산정 |
※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제1항 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2024.1. 기준)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제23호, 제23호의2, 제24호~제26호,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용도를 제외하고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이때 건축물 주용도로 판단합니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고시 없음
※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제1항 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2024.1. 기준)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사전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제1항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024.1. 기준)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0조 제1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합니다.
첫째,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사업
둘째, 건축물 용도가「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제23호, 제23호의2, 제24호~제26호,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셋째,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사업
넷째,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 사업
다섯째,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한 사업
※ 위 면제 대상에 해당하나, 신청기관이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원할 경우 공공건축지원센터와 협의를 통해 사전검토 진행 가능
※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제1항 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2.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2024.1. 기준) |
사전검토 대상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 제5항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였다 할지라도 법령에서 규정하는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국가재정법)’, ‘타당성 조사(지방재정법)’ 및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건설기술 진흥법)’를 한 사업은 사전검토 제외 대상임
※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2.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2024.1. 기준) |
설계용역 발주 이후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 절차 이행은 불가능합니다.
사전검토 신청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공공건축심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 완료 후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받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② 공공기관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에 공공건축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④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 사업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가 완료된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024.1. 기준) |
민간에서 사업 시행 완료 후 공공기관에 기부채납하는 건축물의 경우, 사전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는 사전검토 대상을 최종 소유가 아닌 발주시점의 수행 주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부채납 건축물이나, 신청기관이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원할 경우 공공건축지원센터와 협의를 통해 사전검토 진행 가능
※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②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할 때에는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이라 한다)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2024.1. 기준) |
사전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공작물 형태의 주차장 조성에 대한 도면 작성이 건축사의 설계업무에 해당되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20.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되므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사전검토 제외 대상입니다.
※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제1항 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024.1. 기준) |
해당 공작물 조성에 있어「건축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조사, 기획, 설계도서 작성 등 건축사의 '설계' 업무 포함 시, 설계비 추정가격을 산정하여 1억원 이상이라면 사전검토 대상입니다.
※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사법」 제2조(정의) 1.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나.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다.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조언하는 행위 (2024.1. 기준) |
사전검토 대상과 제외 대상이 합쳐진 복합용도의 경우, 용도별로 설계비 추정가격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사전검토 대상 용도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됩니다.
※ 예: 주용도가 '방송통신시설(사전검토 제외 대상)'이나 '업무시설(사전검토 대상)'도 함께 조성할 경우, 업무시설 범위의 설계비 추정가격을 별도로 산정했을 때 1억원 이상이라면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리모델링 사업 범위에 「건축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설계 업무가 포함된다면 사전검토 대상입니다. 만약 해당 설계 업무를 포함하지 않는 단순 설비 교체에만 한정된다면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사법」 제2조(정의) 1.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나.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다.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조언하는 행위 (2024.1. 기준)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장은 사전검토 제외 대상입니다.
그러나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라 공장,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입주하는 집합건축물입니다. 즉, 공장 외 정보통신산업, 첨단업종 등의 산업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용도에 따라 사전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숙사, 오피스텔 등 복합시설로 조성할 경우, 해당 시 사전검토 대상이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검토 대상 여부에 대한 자체 판단 어려울 시, 공공건축지원센터(npbc-qna@auri.re.kr)에 관련 사업 내용 및 첨부자료를 포함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제1항 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24.1. 기준)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주차장 증축사업은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성 시 업무시설과 연계 또는 복합하는 것으로 계획할 경우 사전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전검토 대상 용도의 면적에 대한 설계비 추정가격을 산정하여 1억원 이상이라면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사전검토 적용 대상 건축물(이하 "건축부분")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엔지니어링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등과 복합공종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건축부분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라면 사전검토 대상입니다.
건축물의 연면적만 증가한 경우는 재검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면적 증가에 공사비 예산 30% 이상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 재검토 대상입니다.
※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③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서 "건축물등의 입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물등의 입지를 변경하는 경우 2. 건축물등의 부지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공사비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후 3년 이상 공공건축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024.1. 기준) |
사전검토 재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사전검토 재검토 대상은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② 공공기관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에 공공건축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2024.1. 기준) |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이라면 유사 조건의 입지로 변경한 경우라 하더라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사전검토 재검토 대상에 해당합니다.
※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③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서 "건축물등의 입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물등의 입지를 변경하는 경우 2. 건축물등의 부지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공사비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후 3년 이상 공공건축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024.1. 기준)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사비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는 사전검토 재검토 대상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이므로, 관련 절차를 다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심의의 경우, 재심의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해당 심의에서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므로 마찬가지로 다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② 공공기관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에 공공건축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서 "건축물등의 입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물등의 입지를 변경하는 경우 2. 건축물등의 부지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공사비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후 3년 이상 공공건축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4(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서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토(이하 이 조에서 "사전검토"라 한다)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나.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경우: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②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2024.1. 기준)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 경우는 재검토 제외 대상입니다.
이 경우 사전검토 의견 반영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전검토 의견 반영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공공건축지원센터(npbc-qna@auri.re.kr)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안내 드립니다.
※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③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서 "건축물등의 입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물등의 입지를 변경하는 경우 2. 건축물등의 부지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공사비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후 3년 이상 공공건축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024.1. 기준) |
사전검토 온라인 시스템(submit.npbc.or.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전자공문(수신처: 건축공간연구원)을 발송하여야 하며, 해당 전자공문(직인 필수)을 업로드하여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공지사항 참고
https://www.npbc.or.kr/trend/postView?cid=1&pid=1928&lname=page01&page=1
※ 유의사항 - 전자공문 발송 시스템이 없는 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에서 발송하는 공문양식으로 작성해 직인 날인 후, 온라인 신청 단계의 첨부자료에 공문을 업로드 - 첨부자료는 파일 1개당 300MB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큰 용량은 분할 압축하여 제출 |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제2항의 건축기획 업무 내용을 포함하므로, 건축기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법 제22조의2 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 완료 후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공공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사전검토 시기 건축기획 -> 사전검토 -> 공공건축심의 -> 설계용역 입찰공고 |
※ 설계용역 입찰공고 이후, 사전검토 신청 불가
※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 미제출 또는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지침’ 제6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사전검토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1월~11월 월 2회(매월 첫 번째, 세 번째 화요일) 접수하고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제5항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법정 공휴일 제외)입니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접수일은 해당 회차의 검토기간 산정을 위한 기준일입니다.
※ 해당 접수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 접수 처리함
※ 검토자료 보완 시 소요되는 기간은 법정 소요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신청서 및 첨부자료 미비하지 않도록 유의
※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⑤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토 및 재검토를 요청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해당 공공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024.1. 기준) |
공문 시행일과 자료 제출일의 불일치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법정업무 요청에 대한 근거(공문, 대용량 첨부 불가)와 해당 사업에 대한 자료(온라인 시스템, 대용량 첨부 가능)를 DB화하여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사전검토 해당 건축물의 설계비 추정가격을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일 경우 사전검토 대상입니다.
신청 시 전체 중 사전검토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며, 해당 건축물의 건축기획 등 관련 첨부자료를 제출합니다.
다만, 제외 대상 건축물과 연계 등의 사항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마스터플랜을 비롯해 제외 대상 건축물에 대한 기획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 주셔야 실효성 있는 검토가 가능합니다.
현재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 향후 제반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해당 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기획,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일 경우 사전검토,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일 경우 공공건축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현재 해당 법령에서 별도의 제재처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타 공공기관의 사전검토 신청서는 대외비로서 외부 공개가 불가합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온라인 신청 안내서 20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pbc.or.kr/publication/page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