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NATIONAL PUBLIC BUILDING CENTER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수준 높고 효율적인 공공건축 조성을 지원하여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합니다.

공공건축 조성 문의(FAQ)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
  • 설계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은 무엇인가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둘째,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다만, 건축물대장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제23호, 제23호의2, 제24호~제26호,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입니다.


    ※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제1항

    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2024.1. 기준)

  •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해야 하나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은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 대상입니다. 그리고 법 제21조에 따라 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일 경우,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1억원 미만일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PQ) 의무 규정 사항은 없습니다.

    ※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③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공모방식 우선적용 대상 외의 설계발주 등)

    ②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정한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024.1. 기준)

  •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공공건축 사업에도 설계공모를 적용할 수 있나요?

    발주기관이 필요시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 설계공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의 발주방식도 가능합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에 대해 설계공모를 적용할 경우에는 일정, 공모비용 보상, 제출도서 분량 등을 고려하여 좀 더 간소화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제5장 간이공모 운영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6조(간이공모의 적용대상 등)

    ① 발주기관등은 해당 사업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공모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024.1. 기준)



  • 설계공모 대행을 의뢰할 수 있나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설계공모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이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제2조 제3호에 따라 설계공모 평가와 관련한 발주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④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 관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

    3. 그 밖에 해당 공공기관이 설계공모 관련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2024.1. 기준)

  • 설계공모 시 공모보상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80호) 제21조에 따라 발주기관은 최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1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회 운영비(심사비, 일비, 경비 등), 현장설명회 개최 시 운영비 등에 대한 고려 필요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6호에 따라 공모에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에 대해서도 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함


    ※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공모비용의 보상)

    ③ 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1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동 순위 발생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가.~라. (생략)

    (2024.1. 기준)

  • 설계공모 시 제출도서의 범위(종류 및 규격)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제19조(제출도서 등)에 따라 일반 설계공모의 제출도서는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로 한정하며, 제출물이 과도하지 않도록 공모공고 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기관등이 필요시 스터디 모델 수준의 모형,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 특성에 따라 상기 지침 제19조 제1항 외의 제출물이 추가될 경우 지침 제21조 제3항에서 제시한 지급 범위의 상향 조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설계 입상작의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창작물 공모전 지침’ (2020.10.) 참조)


    ※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9조(제출도서 등)

    ① 제출도서의 종류 및 구격은 심사위원이 해당 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4.1. 기준)



  • 설계공모 방식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나요?

    발주기관등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에 따라 사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첫째, 일반 설계공모 

    둘째, 2단계 설계공모

    셋째, 제안공모

    넷째, 간이공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설계공모는 필요시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등)

    ① 발주기관등은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해당 설계공모를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 및 간이공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2024.1. 기준)

  • 리모델링 사업도 설계공모 방식을 적용해야 하나요?

    리모델링(「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의미)은 「건축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 축조와 같은 설계 행위를 포함하므로,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라면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실내건축의 경우에도,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행위를 포함할 경우, 상기와 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사법 제2조(정의)

    3.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나.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다.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조언하는 행위

    (2024.1. 기준)

  • 설계발주 방식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등)로 진행하는건 불가능한가요?

    첫째, 설계비 추정금액 5억원 이상 사업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설계비 추정금액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사업은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PQ 진행 가능 의견을 득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건축물 등의 설계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 공모방식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2024.1. 기준)



  • 설계공모 시 심사위원 선정 및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① 심사위원 자격(「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제10조)
    -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등이 인정한 사람


    ② 심사위원 선정(「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제12조)
    - 심사위원 명단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공개하는 것이 원칙
    - 심사위원 선정 시 심사위원 명단, 심사과정, 심사위원별 심사결과의 공개가 이루어짐을 심사위원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 각 심사위원의 건축 설계공모 심사 참여 횟수는 심사일 기준 월 2회 및 연 12회를 초과할 수 없음(발주기관등은 사전에 해당 심사위원의 설계공모 참여 현황을 확인하여야 함)


    ③ 심사위원회 구성(「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제11조)
    -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를 5~9인(위원장 1인 포함)으로 구성함(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인 이상 가능)

    -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은 전체 위원수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촉 가능

    - 필요시 전문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

  • 설계공모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또는 전문가)을 추천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제12조에 따라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의 외부 심사위원 선정 시 지역건축위원회, 민간전문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전문기관, 운영위원회의 해당하는 자에게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현재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심사위원(전문가)을 추천·소개하고 있지 않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6조(심사위원 선정 등)

    ①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의 용도, 규모, 특성, 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외부 심사위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건축기본법」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역건축위원회

    2. 「건축기본법」 제23조제1항에 의한 민간전문가

    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설계공모 관련 업무를 의뢰받은 전문기관

    5. 제11조제8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2024.1. 기준)



관련사이트